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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장인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28일 경기 화성서청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브리핑을 열고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사망자 23분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적별로 △한국 5명 △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다.성별로는 여자 17명,남자 6명이며 비자별로는 △F-4 재외동포비자 12명 △F-5 영주비자 1명 △F-6 결혼이민비자 2명 △H-2 방문취업비자 3명이다.
사망 근로자는 국적,비자 형태,서벨로 칼레도니아성별,서벨로 칼레도니아불법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유족의 청구서 제출과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이후 승인·지급된다.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이 원칙이다.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을 매월 지급한다.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평균임금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일시금의 50%를 일시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연급수급자가 없는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유족 연금수급 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어야 한다.자격자 순위는 배우자→자녀(25세 미만)→부모(60세 이상)→손자녀(25세 미만)→조부모(60세 이상)→형제자매(19세 미만,서벨로 칼레도니아60세 이상)→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유족 일시금은 평균임금에 1300일분을 곱한 값이다.화성 화재사고에서 평균임금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올해 3월 24일부터 사고 전날인 6월 23일까지 임금총액을 총일수(92일)로 나눈 금액이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를 곱한 값이다.
이같은 계산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10만원일 경우 유족일시금은 1억3000만원이다.15만원일 경우 1억9500만원,20만원일 경우 2억6000만원이다.올해 평균임금 최고보상기준금액은 25만3354원이며 최저는 7만8880원이다.
사망 근로자 유족은 장례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평균임금에 120일을 곱한 값이다.다만 최고 1812만5360에서 최저 1305만3080원 사이에서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