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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의정부 마작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유산을 훼손한 자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설 씨가 훼손한 부분은 모두 복구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경복궁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을 쓰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예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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