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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외제차 구매가격보다 수리 보험금이 높다는 점을 노려 보험사기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거졌다.
25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9일 포천시 내촌면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7천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지인관계로 중고외제차의 자기차량손해 보상금(자차보상금)이 중고외제차 구매가격 보다 높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보험사는 이들에게 보험사기 이력이 없어 의심없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B씨의 보험사는 새벽 시간 또래의 젊은이들이 외제차로 사고를 낸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보험사기 전문변호사를 3명을 선임해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B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대담성을 보였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들이 지인관계라는 점과 차량을 구입한 시기가 서로 비슷하다는 점 등 이들이 범행을 모의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일지라도 결국에는 적발되니 절대로 보험사기를 시도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