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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정부,마들역 미용실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제조업 근로자 <<연합뉴스TV 캡처>>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제조업 근로자
<<연합뉴스TV 캡처>>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직장인 4명 중 3명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지난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제조업 파견노동'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75.2%는 '불법인지 몰랐다'고 답했다.'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24.8%에 그쳤다.

지난 6월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도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다.당시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20명이 하청업체 파견직이었다.

응답자 84.1%는 '정부가 제조업 불법 파견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아리셀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업 불법 파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83.3%에 달했다.

파견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불법 파견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았고 '현행 파견법을 폐지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27.5%로 뒤를 이었다.현행법의 파견허용업종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은 9.2%에 그쳤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 기사를 보면 늘 희생자는 협력업체,마들역 미용실용역업체,마들역 미용실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인데 실제로 불법 파견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위험 작업이 외주화되고 원청이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다며 "국회는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지금 바로 제조업 불법 파견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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