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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혐의 인정 유죄…2심서 무죄 선고
대법 "손해 입힐 목적으로 제조법 사용"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접착제 제조법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 A,B,C씨 등 3명과 협력업체 D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인 코스모텍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며,피파싸커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조 방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진켐텍 기술연구소장인 B씨는 A씨가 자신의 회사로 이직해오자,A씨에게 코스모텍에서 근무할 때 제조했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품을 만들어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D사로 이직했는데,피파싸커D사의 기술연구소장인 C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 방수 점착제 제품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의 제조방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촬영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나머지도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의 제조방법을 알게 돼 이를 이용했을 뿐 부정한 이익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 가지고 취득,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접착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고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이고,간행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없으므로,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B씨와 C씨에게 누설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고인 B싸와 C씨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