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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고가교 3m 아래로 차량 추락하자 도주
350m 떨어진 지점서 검거…면허 취소 수준[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고가교 아래로 차량이 추락하자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에 대해서는‘사고를 낸 승용차가 도주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그는 동구 송림고가교에서 3m 아래 수풀로 차량이 추락하자 운전석 밖으로 나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차량은 앞유리가 깨진 채 뒷바퀴는 나무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사고 현장에서 35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