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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 대표 포함 KT 임원,코야 세탁국회의원 99명에 4억 후원 혐의
1심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으로 각각 벌금형 선고
[서울경제]
국회의원들에게‘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030200) 대표의 2심 결론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직 KT 고위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KT 법인과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까지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 원 상당의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들이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구 전 대표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됐다.구 전 대표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코야 세탁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1심 결과 중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한 상태다.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구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KT에 36년간 다녔는데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저희는 단지 대관(CR) 부문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송금을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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