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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거리 노선의 기내 서비스를 착륙 40분 전 종료하도록 권고한다고 15일 밝혔다.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서비스 종료를 권고한다.모두 기존보다 종료 시점을 최대 20분 앞당기는 셈이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이 방침을 적용 중이며,곱함수 적분저비용항공사(LCC)들도 권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국토부는 컵라면을 포함한 뜨거운 음식의 기내 제공과 관련한 위험 여부를 검토할 것도 항공사들에 권고했다.대한항공은 난기류에 따른 화상 사고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일반석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세계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180건 중 난기류 사고는 61.7%인 11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