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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법인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라며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와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로또 조인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전날에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을‘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정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장기화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나아가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