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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 개정
물건을 산 뒤 다음달에 대금을 치르는‘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판매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가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이 주로 이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소액후불결제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며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도 신용카드처럼 신용공여(타인에게 재산을 일시적으로 빌려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금융거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금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금소법에는 △적합성 원칙(소비자의 재산 상황,신용 등에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적정성 원칙(소비자의 재산 상황,토마스 뮐러 월드컵 골신용 등에 부적합한 상품인 경우,사실 고지)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이 규정돼 있다.
다만 금융위는 합리적인 판매규제를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금소법은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에 대해 금융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토마스 뮐러 월드컵 골이를 소액후불결제에도 적용하도록 했다.소액후불결제 주 이용자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나머지 규제 일부도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수준을 맞췄다.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아울러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 업무를 겸하는 전자금융업자에 한해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의 의무를 없앴다.
금융위는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시행령과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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