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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 입수
김건희 여사의‘명품 가방 수수’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논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의(전원위)에서 “권익위가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사건‘종결 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권익위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일절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여러 번 제기됐다.
한겨레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권익위의 제11차 전원위 회의록을 보면,친여 성향 일부 위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종결 처리’주장을 두고 다른 위원들의 우려와 반대 또한 적잖게 이어졌다.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열린 11차 전원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종결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위원은 “배우자와 공직자 등 본인을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담해야 하는 기관의 대외적인 국민의 시각,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없을 수 없다”며 “권익위가 대외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또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 마치 그것을 지지하는 외관으로 보이는 오해를 받는다”고 지적했다.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마자,빌레펠트 축구일부 위원들이‘배우자 제재규정이 없다‘대통령기록물법상 선물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를 주장하자 반론을 펼친 것이다.
특히 이 위원은 “자료상으로 아무리 봐도 신고내용 외에는 사실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다.(명품 가방이) 어떤 절차를 거쳐,어떻게 처리됐고,어떻게 물품이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됐다.심지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본인이 그 당시 알았는지,빌레펠트 축구알지 못하셨는지도 확인이 안 돼 있다”며 “대통령실이나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 신고내용 하나만으로 법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권익위가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을 접수한 뒤 116일간 처리를 미루면서도 이해당사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므로,△명품가방의 직무 관련성 △윤 대통령의 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권익위 차원의 조사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위원은 “최재영 목사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전·사후에 일종의 청탁성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고도 했다.최 목사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을 대가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통일 티브이(TV) 송출 등을 부탁했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직원을 연결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위원도 “실제 이와 같은 금품이,김 여사에게 직접 수수된 것인지,아니면 윤 대통령에게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윤 대통령이 언제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단순 종결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선‘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맞서는 의견도 나왔다.비단 청탁금지법 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형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폭넓게 고려해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위원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이첩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금품 수수가 뇌물성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고,빌레펠트 축구알선수재와 관련된 구성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짚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권익위 결정은 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도 안되는 결정이고 해명은 궤변에 가깝다”며 “향후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