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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 교수들,18일 집단휴진·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노조 "집단행동 명분 상실한 지 오래…환자 볼모 무모한 행동"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이 "집단행동으로 파생된 업무는 모두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진료 연기,예약 취소 등 집단행동으로 파생된 업무는 모두 거부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피해를 감내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병원노동자들이 동의도 안되는 집단행동으로 업무에 강제 동원되는 모순된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노조는 연세대의료원 산하 강남·신촌·용인 세브란스병원 3곳의 노동자 교섭대표로 조합원 수가 약 5500명에 이른다.
세브란스병원 노조는 "노사상생을 위한 협조는 현 사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지,의사들의 입장 관철을 위한 부당한 명령에 강제동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면) 무급휴가 수용 등 지금까지 협조도 되돌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노조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지금 당장 진료에 복귀해야 한다"며 "집단행동 강행은 누구보다 전공의들의 처우에 안타까움을 느끼고,의대 교수들의 노고를 이해하고,함께해왔던 병원노동자들을 등 돌리게 하는 최악의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화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명분을 상실한 지 오래"라며 "의료계는 대안도 없고,피망뉴맞고설치사회적 공감대도 얻지 못한 채 증원 저지만을 되풀이하며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욱이 정부가 사직서 수리,면허정지 같은 행정조치 철회를 발표했음에도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을 상실한 무리수"라며 "방법 역시 도가 지나치다.현행법상 의사단체에는 파업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집단휴진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모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강남,피망뉴맞고설치신촌,피망뉴맞고설치용인 세브란스 3개 병원의 하루 평균 외래 환자는 1만7000명이며,피망뉴맞고설치수술건수는 500건에 이르고,피망뉴맞고설치재원 환자는 3300명에 달한다"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들의 수술이 연기되고,환자들은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병원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받고,병원에 남은 노동자들은 업무를 떠안아 체력적으로 한계에 달했다고 밝혔다.만일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면 병동 폐쇄로 채용이 확정된 인력도 발령받지 못해 대기 상태가 길어지고,예비 의료인들의 취업이 미뤄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정부를 향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이 있다.의사 단체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면죄부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