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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한국야구위원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천만원,한국야구위원회3억2595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또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한국야구위원회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다.그러나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에 그친다.
아울러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만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