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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포항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이다.
그는 지난 2월 중순께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시는 지난 4월 22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시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미리 직위 해제를 했다”며 “별도 업무는 주지 않고 사무실에 대기 조치를 시켰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