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교제폭력 범죄와 관련해 반복된 위해,불법 촬영물을 통한 협박,보복성 범죄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각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1일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아시안컵 공식포스터성범죄가 결합되거나 불법 촬영물 등 약점을 악용한 경우,가혹행위·감금·주거침입 등 중범죄와 결합된 경우,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에 주문했다.
또 "쌍방폭행 사안이더라도 가해자의 폭력 위험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거나 피해자가 불합리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이 이런 지시를 한 것은 교제폭력·교제살인이 최근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결별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강남 빌딩 옥상 살인' 사건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하남 교제살인' 사건,아시안컵 공식포스터여자친구를 살해한 '광진구 다세대주택 살인' 사건 등이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총장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가해자의 보복협박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합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이 총장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반복 범행 여부 등을 살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경우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은 스토킹,폭행·협박,성폭력 등의 범죄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범행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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