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가린샤
NO.2: 가린
NO.3: 가린샤 지적장애
NO.4: 카리나
NO.5: 카리나 이재욱
NO.6: 카리나 d
NO.7: 카리나 이재명
NO.8: 카린의 형무소
NO.9: 카린
의회사무국‘동의 없는 인사교류 가능’질의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 공문 회신
집행부·의장‘파견은 제외’임의 판단 강행
교통과 발령 6급 소청심사·집행정지 신청
속보=‘불법 파견’논란에 휩싸인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당사자 동의 없는 인사교류는 위법(부산일보 7월 12일 자 12면 등 보도)이라는 상급기관 유권해석을 받고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 질의에 행정안전부가 공문까지 보냈지만‘파견은 예외’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밀어붙였다.애초 집행부 파견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던 의회 사무국 직원은 결국 도에‘소청심사’를 제기했다.
16일 통영시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9일 의회사무국이 요청한‘공무원 동의 없는 인사교류(상호파견발령)의 법령 등 위반 여부 질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며 “인사교류를 시행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하라”고 회신했다.덧붙여 “이 문서는 의회사무국 질의 회신이나,가린인사교류 대상기관인 통영시에도 동시에 보낸다”고 적었다.
그럼에도 통영시는 9일과 10일 인사에서 집행부 파견을 거부한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을 각각 민원지적과와 교통과로 발령 냈다.통영시 관계자는 “의회 요청에 따른 조처였다”고 말을 아꼈다.다만 “행안부 공문은 참조로 접수됐고,가린법령상 파견은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5 제4항)은‘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면서도‘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같은 법에서 정한 파견근무 요건에 부합할 때 적용가능하다는 게 행안부 판단이다.동법 제27조의2에 명시된 파견 조건은 7가지다.△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 훈련이나 교수 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가린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단체에서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다.
의회사무국은 이를 토대로 일방적인 집행부 파견은 위법하다고 판단,인사권자인 의장에게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하지만 의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가린담당 팀장과 국장은 집행부에 보낼 공문 결재를 거부했다.그러자 의장은 결재 계통을 무시하고 직권으로 부동의자 2명을 포함한 의회 직원 4명 파견을 통보했다.
이번 인사에 앞서 집행부 근무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교통과로 전보된 6급 직원은 경남도에 인사명령 집행정지와 함께‘소청심사’를 청구했다.소청심사는 공무원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다.심사위원회가 청구를 인용하면 인사는 무효가 된다.해당 직원은 “인사권자와 맞서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만약 이번 건이 용인되면 앞으로 누구도 소신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도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번 논란과 관련,가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명백히 위법한 인사 발령”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파견이라는 꼼수를 썼지만 1 대 1 대응 방식의 인사교류로 인사권을 위법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당장 파견을 철회하고 안하무인격 갑질 행위에 대해 해당 직원과 시민께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