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gkk
NO.2: gkk777
NO.3: gkk99
NO.4: gkkg
NO.5: gkk sibenka
NO.6: gkkk
NO.7: good
NO.8: gkkc
NO.9: gkk8-66-960
NO.10: gkkf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논의됐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해당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뤄진 건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그 다음해인 198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단일 최저임금체제가 유지돼왔다.
노동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사회적 최저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생활을 보장한다'라는 최저임금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 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저임금 업종 낙인찍기로 인한 사양 사업 가속화,gkk각종 행정 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단 실이,gkk순기능보단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던 1986년 11월 27일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했다.
해당 회의록에서 정부 측도 업종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전 산업 일률적 최저임금 보장'이 목표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지금보다 생산량도,경제규모도 적었던 40년 전에도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라고 말했는데,이제 와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과 일률적 적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현재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숙박업과 음식업은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미만율이 50%를 넘는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50%를 넘지 못했을 때는 구분 적용 필요성이 적었지만,gkk이미 5년 전에 중위임금의 60%를 넘었다"며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는 2018년 전후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반대와 찬성으로 갈리고,팽팽한 공방 끝에 결국 공익위원이 결과를 가르는 형태로 표결이 진행돼왔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심의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 작년보다 더 더딘 편으로 알려졌다.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당장 이틀 뒤인 27일까지인데,gkk아직 구분 적용 여부도 정하지 못했고 노동계-경영계 양측이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도 아직 제시가 안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