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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550만원,과즙세연 언더붑중상자 367만원.회사에 구상권 청구
"사고 전과정 기록한 백서 제작해 참사 되풀이 막을 것"
경기도가 화성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일 “이번 화재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문제였다”면서 “경기도는 이번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생계안정비는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는 3개월분 550만 원 △중상자 2명에게는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분 183만 원이다.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4일부터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던 일”이라면서 “경기도는 이번 생계안정비를 포함,유족들에 제공한 항공료,과즙세연 언더붑체제비 등 각종 지원비용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구상권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백서 제작에도 나선다.
김 지사는 “사고 초기 대처에서 신원 확인까지에서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사고 전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겠다”면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사고 직후 리튬 제조 공장 48곳에 대한 점검에 나서,과즙세연 언더붑현재까지 31곳에서 위험물 취급 위반 5건,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7건 등 9건을 적발하고 6건은 검찰 송치,과즙세연 언더붑3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앞서 경기도는 사고 직후 유가족 437명에게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하고,산재보험 6건,과즙세연 언더붑법률상담 21건을 포함해 유가족 요청사항 120건,과즙세연 언더붑심리치료 96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