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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 기간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휴식 공간·생수’제공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기사,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로,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하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크다.
이에 경기도는 17개 시‧군(광주,수원,포센하남,포센성남,시흥,광명,부천,포센고양,포센안양,의왕,포천,파주,포센용인,이천,구리,안산,남양주)에 있는 이동노동자쉼터 21곳 이외에 도 산하 직속기관 및 공공기관 61곳을 확대 개방해 운영한다.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볕더위 기간 동안 쉼터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방기 지속 가동,생수 제공 등 쾌적한 휴식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각 시군에 있는 무더위쉼터 위치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https://labo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폭염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더위를 이기는 데 쉼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열악한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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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채원: 일반적으로 부양료 청구라고 하면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센,저희들이 내야 할 목소리, 다양한 다채로운 목소리, 국민들의 어떤 소수자들의 그런 목소리들을 더 다양하게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