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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1일 CJ라이브시티와 사업협약 해제…공공주도 사업으로
“조정안 문제 없나”,수용 후에도 감사원 사전컨설팅
“배임 등 법률적인 제약으로 조정 의미 축소”…국토부,8~9월 관련 법안 발의
일각에서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의 조정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의 법정위원회 격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하고 공공주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K-팝 전문 아레나,프라그마틱 슬롯 작업스튜디오,프라그마틱 슬롯 작업테마파크,상업·숙박·관광시설로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만 1조8000여억원에 이른다.지난 2016년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와 사업협약을 맺고 이후 2021년 10월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사로 착공에 나섰으나,프라그마틱 슬롯 작업지난해 4월 공사비 상승,프라그마틱 슬롯 작업고금리 등으로 인한 자금 부담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10여년 만에 재가동한 민관합동 PF 조정위 안건으로 상정돼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는 공사 재개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좌초됐다.
조정위는 지난해 말 경기도에 완공기한 연장과 1000억원에 다다르는 지체상금 감면을,CJ라이브시티에는 지체상금 감면 규모 등을 고려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그러나 경기도가 법률 자문을 통해 조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를 수용할 시 특혜 및 배임 혐의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수용을 거부했다.
이 사업뿐 아니라 1차 조정에서 조정안을 수용한 다른 사업도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조정안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1차 접수 때 K-컬처밸리 사업뿐 아니라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덕산 일반산단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등이 신청해 조정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중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프라그마틱 슬롯 작업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프라그마틱 슬롯 작업덕산 일반산단 사업은 조정안 수용 후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고 민참 공공주택 사업은 공사비 분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K-컬처밸리 사업을 비롯해 나머지 2건은 조정안을 불수용했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감사원의 컨설팅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징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조정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공공은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감사원의 컨설팅을 거친다는 설명이다.
다만 건설업계에서 PF 부실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조정위 운영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다.지난 4월 2차 조정 접수 결과 1차 신청 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접수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때는 총 36개의 사업이 접수됐는데 2차 때는 50개가 넘는 사업의 신청이 있었다”며 “1차 때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던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사업도 2차 때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관합동 PF 조정위 상설화를 추진하면서 올해 8~9월 중으로 법정위원회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조정위가 법정위원회로 격상되면 조정안 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약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컨설팅은 옵션으로 공공에서 조정안 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받아보는 것이다.향후 조정위가 법정위원회로 전환된다면 조정안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자체 등에서도 법정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민관사업의 PF 부실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조정위의 조정안을 수용할 때 배임이나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한다”며 “큰 틀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위가 가동된 것인데,법률적인 제약이 생긴다면 조정의 의미가 축소되고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