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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를 조사해달라며 당사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5일) 피해자 유족 응우옌티탄 씨 등 5명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외국에서 벌어진,외국인에 대한 사건까지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따르면 규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레알 베티스 대 지로나 통계영토적·인적 한계로 인해 조사나 규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레알 베티스 대 지로나 통계외교 갈등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학살로 어머니와 남동생을 잃었던 응우옌티탄 씨는 한국군이 저지른 잘못을 마주하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며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이들은 지난 1968년 베트남 꽝남성 하미마을에서 현지 민간인이 파병된 우리 군인들에게 집단학살을 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 조사 개시 여부를 전원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쳤는데,레알 베티스 대 지로나 통계위원 7명 중 4명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다수 위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진실 규명 범위인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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