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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책무구조도 해설서 공개…책무의 개념·범위 등 명확화
제출기한은 다음 해 1월까지…"시범운영으로 조기 제출 유도"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오는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관련 해설서를 공개했다.책무구조도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높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다음 해 1월(법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다.금융위는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시범운영기간'을 진행하고,조만간 책무구조도 관련 제재 수준을 담은 '운영 지침'도 발표하기로 했다.
◇ "책무란 무엇인가"…금융위 '해설서' 공개
2일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횡령·배임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 규제다.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두고,내부통제가 미흡할 시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날 책무구조도의 개념과 배분·범위 등 금융권의 질의·답변 등을 담은 해설서를 공개했다.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위법이 발생하지 않게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집행,운영의 책임'을 의미한다.
책무는 금융사의 임원과 직원,책무에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단,콜로라도 파워볼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해야 한다.
◇ CEO '총괄 관리'…"책무의 누락·중복 없도록"
책무의 범위는 '금융당국의 감독권'이 닿는 곳까지다.예를 들어 국내 금융사 임원에게 해외지점의 현지 법령 준수 책무까지 배분할 필요는 없다.다만 현지 법령 위반으로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이 위협되는 등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부여받는다.대표이사는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배분해야 하며,특히 임원 부재 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제재의 면제·감경이 가능하다.
◇ "하반기 시범운영…책무구조도 수정·보완 기간"
개정된 지배구조법은 오는 3일부터 시행되지만,금융지주의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은 다음 해 1월(법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다.자산 5조원 이상 금투사와 보험사는 다음 해 7월,5조원 미만의 경우 2026년 7월까지가 제출 기한이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콜로라도 파워볼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시범운영 기간에는 제재가 면제된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은 6개월 정도 남아았지만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수정·보완하는 시범운영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시범운영 기간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내부통제 제재 수준을 담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과장은 "어떤 책임을,어떻게 져야 하는 등 구체적인 제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