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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지난 2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맨체스터 시티 fc 대 번리 경기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치상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김씨는 2011년 7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