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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사건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조 대표와 딸 조민씨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국에게 700만원,도박 패가망신 디시조민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1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90%는 원고들이,도박 패가망신 디시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7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정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자사 홈페이지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서 조 대표 부녀의 사진을 형상화한 일러스트를 붙여 논란이 됐다.해당 일러스트는 같은 해 2월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돼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그림으로 쓰였다.이같은 일러스트가 조 대표 부녀와 관련없는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 쓰이자 논란이 일었다.
조선일보는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조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조 대표는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행위”라며 조선일보에 5억원,기자와 편집책임자에게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편집책임자에 대한 소송은 지난해 12월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