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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17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레기온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 금연 구역이 10m 이내에서 30m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레기온유치원,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레기온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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