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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합동 워크샵을 개최해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에서 가상자산 조사·수사 관련 5차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샵은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자 올해 4월부터 진행돼온 합동 워크샵의 마지막 세션이다.
이번 워크샵에 남부지검에선 신응석 검사장,김종우 2차장검사,도미니크 소보슬라이박건욱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등이 참여했고,금융감독원에선 이복현 원장,김병칠 부원장보,법률자문관,가상자산조사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기존 형법 등에 의한‘스캠코인 발행’및‘시세조종’사범 수사 사례를 설명하고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에 대해 시연한다.
신 검사장은 이날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이 제정되고 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해 스캠코인 발행자,도미니크 소보슬라이시세조종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도미니크 소보슬라이같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이 원장은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감독·조사 인프라 구축,도미니크 소보슬라이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면서도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