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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발표되면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19일부터 기존에 거래지원 중인 1333여개의 가상자산에 대한 재심사에 들어간다.다만 심사요건을 어긴 가상자산이더라도 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A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에 "오늘 발표된 모범사례를 토대로 6개월간 가상자산 재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재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바로 상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존 거래소 자체 심사 시스템에 맞춰 심사요건을 어긴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먼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해당 프로젝트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소명한 것으로 판단되면 투자유의종목이 해제되고,밀워키 벅스 대 샬럿 호네츠 경기 선수 통계다시 정상적으로 거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반대로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거래종료,즉 상폐 수순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B 관계자는 "가상자산 상폐 관련 프로세스는 6개월의 재심사 기간이 모두 끝난 다음부터 진행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각 거래소가 진행해 온 방식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관계자도 "가상자산 상폐 작업은 거래소의 내규에 따르게 된다"라며 "우리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모범사례를 만들고,이를 거래소가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재심사에 들어간 1333여개의 국내 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대량 상폐' 루머에 대해 거래소 B 관계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시장에 충격을 줄만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5대 거래소가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총 39건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한 만큼,모범사례로 인한 대량의 상폐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가상자산 상장에 필요한 심사요건을 제시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해 기존 가상자산 및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형식적 심사요건은 부적격 요건으로서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거래지원이 불가하며,질적 심사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이다.
발행주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밀워키 벅스 대 샬럿 호네츠 경기 선수 통계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 발생,밀워키 벅스 대 샬럿 호네츠 경기 선수 통계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으로 판단될 경우 형식적 심사요건의 부적격 대상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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