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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7일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한 숙박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 분쟁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 단속을 추진했다.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전남 100여곳을 모니터링하고,파드리스 대 매리너스이용자 댓글 등을 분석해 불법이 의심스러운 아파트 2곳·오피스텔 3곳·주택 1곳을 특정 단속했다.
적발된 업소는 지역 대표 관광지,파드리스 대 매리너스터미널 등에 위치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친 곳이다.
미신고 업소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