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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영상에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는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제니가 이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입에서 연기를 내뿜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 영상은 제니의 해외 일정 당시 찍힌 것으로,부산지도보기영상 속 공간은 대기실로 보인다.실내흡연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Jennierubyjane Official’에 올라온‘A Moment in Capri with Jennie’영상 속 장면이다.현재는 채널에서 삭제되어 찾아볼 수 없다.
온라인에서 특히 논란이 된 건,부산지도보기제니가 스태프를 향해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는 행동이다.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실내인것도 그렇고 스탭이 바로 얼굴앞에서 일하는데 연기를 내뿜는거.진짜 혐오스럽다” “메이크업 받는 그 잠깐을 못 참나” 등 함께 일하는 스태프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명 연예인의 실내흡연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앞서 배우 지창욱은 JTBC‘웰컴투 삼달리’리허설 중 동료 배우들 앞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리허설 영상이 공개됐다가 사과한 바 있다.
임영웅도 2021년 TV조선‘뽕숭아학당’녹화가 진행된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서 실내 흡연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당시 임영웅 측은 “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 되어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왔다.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그러나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m2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부산지도보기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다.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제품에‘무니코틴’표기가 없을 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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