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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이후 언론계 반발에 입장 내
“반대하는데 힘쓰는 대신 가짜뉴스 근절 다짐을 해야”
“20여개 분야 징벌적 손배제.왜 언론만 빠져야 하나”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계의 법안 반대 움직임을 가리켜 "언론들이 또 난리"라고 밝혔다.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2018 월드컵 유럽 예선한국기자협회,2018 월드컵 유럽 예선방송기자연합회,2018 월드컵 유럽 예선한국영상기자협회는 지난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 진보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비판 보도가 징벌 배상 제도를 활용한 봉쇄 소송에 짓눌릴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여기서 '악의'는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정의했다.정청래 의원은 2020년 6월에도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거의 동일한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20년 전인 2004년 열린우리당은 총선 승리 후 언론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그해 7월22일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당시 특위 간사가 정청래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다만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경우는 그만큼 책임을 무겁게 지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언론을 향해 "가짜뉴스 쓰지 마시라!그럼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에 대해 불편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 법은 국민들의 언론 피해구제법"이라며 "법을 계속 반대하는 언론은 계속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겠다는 반항과 저항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법을 반대하는데 힘쓰는 대신 가짜뉴스 근절하겠다는 다짐을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언론이 언론다워야 언론"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정 의원의 입장이다.정 의원은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미 20여 개 법안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대기업 갑질,2018 월드컵 유럽 예선개인정보,하청기업 쥐어짜기 그리고 중대재해 특별법까지 다양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 중"이라며 "20여개 법률과 분야에서 징벌적 손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왜 언론만 빠져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또 언론사 자본력과 상관없이 보도만 잘하면 배상책임이 면책될 수 있으니 진보 매체도 손해 볼 것 없다는 게 정 의원 입장으로 풀이된다.정 의원은 차기 법사위원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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