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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입주민이 29층 아파트에 있는 한 대뿐인 승강기를 발로 차서 고장 낸 후 수리비 납부를 거부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여성 입주민 A씨는 지난 7일 저녁 해당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하면서 문 쪽을 여러 차례 발로 찼다.
A씨가 여러 차례 발로 문 쪽을 차면서 승강기가 17층에서 멈췄고,불법도박 공소시효결국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고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후 CCTV 등을 통해 A씨가 발로 승강기 문을 차는 장면을 확인한 후 수리비 780만원 가량을 청구했지만 A씨는 수리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현재까지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주민들은 옆 라인에 있는 승강기를 통해 옥상까지 올라간 후 연결된 통로로 걸어 내려오는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중간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옆 라인 승강기를 이용한다고 해도 10층 이상을 걸어 내려와야 한다.
A씨는 최근 아파트에 부착한 사과문을 통해 “저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그날 일어난 일을 애기하면 저도 억울한 입장”이라고 했다.
A씨는 “저희 아이가 1층에 내려가 있었고 저는 맨발로 급한 마음에 아이를 찾으려 승강기를 탔다”며 “그런데 문이 오래도록 닫히지 않아 순간 화가 나서 급한 마음에 맨발로 문을 찼다.그랬더니 중간층에서 승강기가 멈췄고,무서운 마음에 맨발로 문을 몇 번 찼다”고 했다.
A씨는 “평소 승강기는 잔고장이 많았고,불법도박 공소시효제가 고장 난 타이밍에 발로 찬 것 같다”며 “문을 몇 번 찼다고 수리비용 전부를 일방적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장 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도 관리실에서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덤터기 씌우는 상황이다.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승강기에서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CCTV상으로 볼 때 A씨가 문 쪽을 굉장히 강하게 찼다.내려가는 도중에 발로 세게 차서 문짝이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는 걸 봤다”고 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수리비를 못 낸다고 하셔서 일단 관리비로 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바로 수리를 시작해도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입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A씨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