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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50건 넘게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인데,과즙세연 유륜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HUG는 추가 심사를 통해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지,전세보증금이 매매 금액을 초과했는지,과즙세연 유륜임대인이 전세 사기에 연루됐는지 등을 검증하고,과즙세연 유륜위험성이 보이면 보증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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