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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주걱 사용해 억지로 욱여 넣어
신발 분실시 식당 측 보상 책임도 있어식당에서 남의 신발을 마치 자신의 신발인 것처럼 신고 간 남성이 포착됐다.1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대체 식당서 왜 남의 신발을 신고 가는 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전날인 9일 오후 7시께 인천 차이나타운의 한 중식당에서 신발을 도난당했다.해당 신발은 유명 브랜드의 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제품이다.
A씨는 "살다 살다 식당에서 신발 도난당해보기는 처음"이라며 "태연하게 신발 주걱까지 사용해서 억지로 욱여넣고 가져갔다.이건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절도야 절도"라고 분노했다.A씨는 " CCTV와 카드 내역 다 있다.식당에서 카드사 신고접수 해주셨다"며 "내일 연락 갈 것이다.신발값 입금해라.색상도 완전 다르던데 의도적 절도 한 거다"라고 말했다.A씨가 공유한 폐쇄회로(CC)TV 사진에는 한 남성이 마치 자신의 신발을 신은 듯 자연스럽게 식당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누리꾼들은 "이건 100%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미리 신발 주인에게 연락해서 합의 진행해라","색도 모양도 다 다른데 그게 헷갈릴 수 있나?","고깃집,식당에서 이미 두 번 당했다","남이 신던 신발 훔쳐 가고 싶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당서 사라진 신발,디오픈업주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일부 식당의 경우,디오픈앞선 사례처럼 신발이 분실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발 분실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붙여 놓는다.그러나 식당 측이 이렇게 신발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고 명시해 놓더라도 식당 측은 손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한민국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를 보면,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또한 휴대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1항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어놓았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식당 주인이 잠금장치가 있는 신발장을 구비했는지,신발 개인 보관이 가능한 비닐봉지를 제공했는지 혹은 CCTV를 설치했는지 등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보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앞으로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식당 측에 적극적인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다.만약 식당에서 계속 "보상이 어렵다"라고 말한다면,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해 빠른 해결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