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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피해자 때리고 살해
法 “사형,부천 복권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31)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0년간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해 실행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도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최소한의 죄책감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20년 후 가석방이 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부천 복권가석방 제한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남아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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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복권,퇴직금은 준비가 되셨겠죠"라는 글을 올리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