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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심 형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건강 이유로 태국인 노동자 숨지자
아들과 함께 시신 유기한 혐의[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10년여간 일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 아들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C씨는 한 평 남짓한 열악한 공간에서 돼지 분뇨를 치우거나 야간에 돼지를 돌보는 등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인 C씨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