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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레디 병역 특례에 법적 근거 없다" 판결에
세속파 "3000명 징집" 초정통파 "실망" 반응 교차
"둘 중 한 그룹이라도 이탈할 땐 연정 붕괴 가능성"
"이스라엘 대법원의 결정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연립정부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대법원이 초정통파 유대교도인 '하레디'의 병역 특례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이스라엘의 '뜨거운 감자'인 군 면제 문제를 직격한 판결을 두고 네타냐후 총리 연정이 내홍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실제 정부 내 세속주의 세력은 하레디 징집 논의를 본격화한 반면,초정통파 정당들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