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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 기소…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후임병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선임병이 제대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오까네 수원협박,오까네 수원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충북에 위치한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초부터 같은해 6월까지 20대 후임 2명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임병의 다리 위에서 라이터로 계급장의 실밥을 태워 화상을 입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침대에서 후임병을 끌어내려 밑바닥에 떨어트리는 행위를 수십차례 반복했다.
A 씨는 "뜨겁다.화상을 입었다"는 후임병의 호소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또 그는 후임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카카오톡으로 다른 후임병을 집합시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다.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친 점,오까네 수원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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