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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로 매출 타격,프리미어리그 손흥민명예도 훼손" 소송 제기
변호사 "판결문 검토 후 조만간 항소 여부 확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2일 음악 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 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프리미어리그 손흥민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 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프리미어리그 손흥민더탐사는 의혹을 보도하며 식사 장소로 이 씨의 카페를 언급했다.
이후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 이유를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의혹이 일단락됐다.
이에 이 씨는 더탐사 보도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후 이 씨의 법률대리인은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 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프리미어리그 손흥민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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