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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주식 가액 100 →1000원
최 기여분은 355 →35.6배로 변경
최 회장 측 “이의제기 절차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오류를 일부 수정했다.기존 판결문에 대한텔레콤(SK C&C 전신)의 주식 가액을 잘못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분할하라고 한 판결 결과는 유지됐다.최 회장 측은 “단순 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오후 판결 경정 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최 회장 측이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이 회견 후 약 3시간 만에 반영됐다.판결 경정은 판결문의 숫자나 표현상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다.최 회장 대리인단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판결문 검토 중 오류를 발견했다고 한다.
수정 판결문에는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기존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었다.이는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SK그룹 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1997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반포 르다1998년 5월 주당 100원,반포 르다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1994년부터 1998년 5월까지 가치 증가분은 최 선대회장 기여,반포 르다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를 최 회장 기여로 보고 각각 12.5배,반포 르다355배로 판단했다.하지만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1000원으로 바뀌면서 최 선대회장 기여는 125배로 늘었고,반포 르다최 회장 기여는 35.6배로 줄었다.
법원 관계자는 “계산상 오류가 있었다”면서도 “재산분할 결론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며 “이의 제기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3조원에 가까운 SK 주식이 최 선대회장 기여도가 큰 고유재산이라 보면 분할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SK C&C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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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르다,AWS는 UN국제기구 UNGC(유엔글로벌콤팩트)와 CDP(탄소 공개 프로젝트) 등 국제 단체가 설립에 동참한 글로벌 최대규모 물관리 인증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