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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소방공무원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술에 취해 저항을 못하는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회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에 태워 피해자 집에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장 선배인 피고인이 자신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줄 것으로 믿었는데,엘보 파스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엘보 파스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엘보 파스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