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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담합 동원” 공정위 신고도
복지부는 임현택 의협 회장과 부회장단을 비롯한 의협 수뇌부 1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지난 14일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나서는 한편 서울 여의도공원에서‘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검빚경마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진료 거부,검빚경마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검빚경마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도 제출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