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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피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고,주식 배당금 순위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에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신문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해당 신문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이씨 관련 기사를 단독 보도했고,주식 배당금 순위이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잇따르며 이씨의 혐의가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의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를 두고 무리한 경찰 수사와 지나친 사생활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특히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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