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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 중앙선 침범해 140m 달려
"가해자,사고 후 바로 차 밖 안 나와"
피해자 부모 "진정성 사과 없어" 분노
부산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인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유족은 "가해자가 사고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늑장 대응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3일 A(59)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중앙선 침범'으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씨는 5월 19일 밤 11시 50분쯤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밑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140m를 달려 반대편 차선의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16)군을 들이받았다.조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상태였고 헬멧도 쓰고 있었지만 크게 다쳤다.사고 당일 수술을 받았으나 얼마 후 2차 뇌출혈로 뇌사 판정이 내려졌고,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3일 끝내 사망했다.사고를 낸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정주행을 하고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