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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년 전 이뤄진 DNA 채취의 부당함을 제기한 형사사건 당사자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 씨가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DNA 시료채취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광주지검이 자신에게 한 DNA 시료 채취가 위법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A 씨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DNA를 채취했다.

A 씨는 자신이 검찰에 DNA 시료 채취를 거부하는 부동의 의견서를 냈는데 검찰이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폐기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현재 검찰이 해당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한 게 맞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검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DNA를 채취했고 A 씨 관련 형사사건의 시효인 5년이 지나 그 기록을 모두 폐기해 현재 제출할 수 없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은 DNA 채취 지침에 따라 형사사건의 사건기록에 채취 기록을 편철한 바 있다.영장집행 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제소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충분히 다툴 수 있었다.2021년에서야 소를 제기한 것을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영장은 위법하게 발부됐다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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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이 대표와 조 사무총장의 경우 워낙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며 "다른 예를 비춰봐도 충분히 단수가 가능하다 판단해 위원 전원이 쉽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백사금,지난 19일 사직서를 제출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공의들은 오래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늘려 병원을 더 싸게 운영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우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