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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상 수급 과잉·관찰 지역 63곳에 공문
이미 건립 진행 중인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은 예외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병상 수가 과하게 공급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엔 병원을 더 설립할 수 없게 관리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렸다.
다만 현재 대학병원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원들에 대해선 병상 과잉 지역이라 하더라도 건립에 제동을 걸지는 않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지난 8일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말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정책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이뤄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시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7년 병상수급 추계(병상공급량,인구추계,재원일수 등)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수급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병상 수급양에 따라 과잉,바람직한 국가관찰,부족으로 지역을 나눠 각각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지역의 경우 병상 공급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 축소를 유도한다.공급 조정 지역은 원칙상 병상 공급은 제한하나 기능 전환 등을 통해 병상 자원을 적정화한다.공급 가능 지역은 수요량의 최소 범위에서 병상 공급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를 결정하기 위해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병상관리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어 몇 달 동안 병상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등을 확정해 이번 공문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눠서 39개는 병상 과잉 지역,24개는 관찰 지역,바람직한 국가7개를 부족 지역으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중 병상 과잉 지역 39곳과 관찰 지역 24곳에 공문을 보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짓기로 한 6600여 개의 병상 중 과잉지역에 속한 병원의 설립을 무산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기로 한 곳들 중엔 경기 시흥(서울대병원),인천 청라(서울아산병원) 등 공급 과잉 지역으로 분류된 곳들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대형병원들이 분원을 설치하는데 하필 과잉 지역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법적·행정적으로 병원 개설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막을 순 없다"면서 "병원이 개설되더라도 이제 그 지역에선 병상을 억제해서 몇년 뒤 목표 병상 수를 맞추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병상 과잉 지역에 800개 병상 규모의 분원을 설립할 예정인 한 대형병원의 경우 지자체 인허가 등을 밟고 있는 단계여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나 계약 절차도 다 밟았고 현재는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고 있다"며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이미 지난해 시책이 나올 때도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분원 설립을 결정하고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는 복지부가 내놓은 기준에 따라 지자체와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또 다른 병원의 관계자는 "우리 병원의 경우 아직 여러 지자체들과 논의 중인 상황이지 지역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며 "사업을 시작하려면 지자체가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니 협의 대상 중에 병상 과잉 지역이 아닌 곳과 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령 지금 과잉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병상 수가 폐업 등으로 자연 감소하기도 하고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이곳에 무조건 병원을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전체적인 병상 수 관리해 나가고 복지부도 병상 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