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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아작시오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이 없었고,아작시오일반적 직무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수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 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청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참고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수사팀에서 어떤 의견도 얘기하지 않았지만,아작시오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는 어쨌건 검찰에 송치돼야 하고 송치 이후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뺄 것과 넣을 것을 구분해 공적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팀이 청문회 때 나온 얘기부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