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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면허취소 수준 해당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몬 것도 모자라 터널에서 역주행까지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뱅이터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터널에서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목격한 순찰차는 A 씨에게 즉시 정차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이후 A 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fa사커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당시 차에서 내린 A 씨는 "역주행하는 줄 몰랐다.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