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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걸쳐 피해자에 금품 요구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무직 상태의 70대 남성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라치오 대 몬차A씨는 약 10년 전 피해자 B씨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다.이에 거절당하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했다.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라치오 대 몬차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협박했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B씨를 협박해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라치오 대 몬차경찰과 협력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라치오 대 몬차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