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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
[사진제공: 연합뉴스]
자신을 밀친 경찰관을 되밀친 시민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를 받은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시민이 경찰의 행동을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해 저항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usar대법원은 2심이 오인의 정당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무죄 판단했다고 봤습니다.

이 시민은 2022년 6월 25일 자정쯤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택시 승차 거부 사건 접수를 두고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위의 몸을 네 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시민은 왜 승차 거부 사건을 접수해주지 않냐며 다른 순경에게 몸통을 들이밀고 항의 중이었는데,usar경위가 이를 밀며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시민이 술에 취해있었음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술에 취했거나 항의 중 스스로 흥분하게 된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오인의 계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회피하려 노력했으면 이 사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위의 제지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최초로 밀친 행위만 정당화할 수 있고 그 이후 유형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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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아직도 망설이는 전공의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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