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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이재용은 지난 2월 1심서 무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pfc 보테프 플로브디프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라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pfc 보테프 플로브디프과징금 80억원,pfc 보테프 플로브디프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을 결정했다.